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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울산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17일부터 2025년 1월31일까지
정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07 11:05:26
▲ KTX 울산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 울산시 제공
 
KTX 울산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울산시는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교동리 일원 면적 1.53㎢에 대해 17일부터 2025년 1월31일까지(약 1년 4개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달 23일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 지역은 2019년 9월17일부터 2023년 9월16일까지 4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차례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2025년 1월31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올해 7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며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KTX 울산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은 울산 서부권 신도심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첨단산업·연구시설·상업 및 정주 기능이 융합된 ‘지능형 자족 신도시’를 2026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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