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북2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 지역(화북2동·도련1동·영평동·봉개동) 14.25㎢·1만6449필지가 11월20일부터 2028년 11월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매/교환 계약·가등기·지상권(유료) 등이 해당되며 공동주택의 경우도 대지권 면적이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상속이나 무상증여는 대상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화북2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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