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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스크 설립선언 유튜버 토지계약 해지
인천 영종도 땅 계약 배액 배상 없이 해지 합의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1 11:08:33
▲ 이슬람 사원(모스크)을 짓겠다는 계획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내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사진)이 20일 땅 주인과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 다우드 킴 유튜브
  
 
인천 영종도에 땅을 사들여 이슬람 사원(모스크)을 짓겠다는 계획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내 이슬람교도(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이 땅 주인과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해 모스크 건설이 무산됐다.
 
21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우드 킴이 전날 오전 해당 토지 소유자 A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서로에게 계약 해지(해제)에 따른 배상 배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다우드 킴과 토지주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 284.4㎡를 1억8920만원에 사고파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우드 킴은 토지주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두 사람이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개인 정보여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면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 책임을 물어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는데 두 사람은 배액 배상 없이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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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554만 명을 보유한 다우드 킴은 13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분의 도움으로 드디어 인천에 모스크를 건설할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혀 적잖은 비난을 받았다. 
 
이 같은 소식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모스크 건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다우드 킴에게 성범죄 의혹 등이 있고 특히 대상지가 운서중·하늘고·영종초 금산분교장 등 학교에서 가까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민들은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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