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 등 최근 정부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를 허용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투기 행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서울시는 3일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지난달 강남·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를 포함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149.09㎢)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조사로 무분별한 투기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 불법행위를 최대한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 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2~5년(경영용 2년·사업용 4년·기타 현상 보존 5년) 의무 이용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57㎢) 등 총 182.36㎢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으로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과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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