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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10곳 중 9곳 높은 상속·증여세율 지적
응답기업 74.8% “상속세 인하 필요”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8 12:19:39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실시한 ‘현행 상속·증여세율에 대한 평가’ 설문 결과. 중견련 제공
 
중견기업 10곳 중 9곳은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8일 중견기업 151곳을 대상으로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를 10월1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실시한 결과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는 응답이 89.4%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제와 관련한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상속세율 인하(74.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5.3%)‘ ’자본이득세 전환(5.3%)‘ ’유산취득세 전환(2.0%)‘ 등의 순이었다.
 
설문 응답 기업의 60.9%는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밸류업’을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중견기업 승계 이후에도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답 기업의 74.4%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제 한도 확대(52.5%)‘ ’공제 대상 확대(21.3%)‘ ’사전·사후 요건 완화(21.3%)‘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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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창업주의 고령화로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가 임박한 시점에 상속·증여세 부담이 우수 중견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 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적당하다’는 답은 10.6%에 그쳤으며 ‘낮다’는 답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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