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 은행과 생보사, 대부회사,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8000억 원어치를 추가로 사들였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새도약기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번 2차 매입 대상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진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무담보채권으로 약 7만6000명의 빚이 포함됐다. 올해 11월 27일 기준 2차 매입 규모는 17개 은행이 넘긴 채권이 5410억 원(3만7000명), 10개 생보사가 535억 원(7000명), 1개 대부회사가 1456억 원(1만9000명),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가 603억 원(1만5000명)이다. 업권 간 중복 채무자를 제외한 합계는 8003억 원, 7만6000명이다.
새도약기금이 연체채권을 매입하면 기존 금융회사 대부업체의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기금은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채무에 대해서는 볼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곧바로 채무를 소각할 계획이다. 나머지 채무는 소득과 재산을 따져 상환능력을 평가한 뒤, 사실상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하고 어느 정도 상환 능력이 있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상실 기준은 소득과 자산을 함께 본다. 금융당국은 올해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 월 154만 원 이하)이고 생계형 자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사실상 없는 경우를 채무 소각 대상에 해당하는 ‘상환능력 상실’로 보고 있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에 따른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상담전화(1600-0705)를 통해 자신의 채무가 기금에 넘어갔는지, 상환능력 심사 결과와 채권 소각 여부, 채무조정 가능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올해 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각각 3조7000억 원(22만9000 명), 1조7000억 원(11만1000명) 사들인 데 이어 이번에 은행·생보·대부회사·예보 자회사까지 매입 대상을 넓혔다. 올해 12월에는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추가 대부회사들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한 번 더 매입하고 이후에도 금융회사·공공기관이 쌓아 둔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2차 매입에는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이 처음 포함됐다. 다만 2025년 기준 장기 연체채권을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 상위 30개사 가운데 8개사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상태다.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금융 인센티브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된 24개사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 채무조정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도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새도약기금이나 새출발기금 등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 심사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내부 규정과 절차를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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