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 독과점 기업인 오비맥주·빙그레 등 3개 업체가 거액의 탈세로 약 1500억 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국세청은 9일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1차 세무조사를 마친 53개 업체에 대해 3898억 원의 탈세를 적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곳의 추징세액 합계가 약 1500억 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독·과점을 악용해 손쉽게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며 탈세한 사실을 적발했다.
오비맥주는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 1100억 원을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제공받으며, 수수료 약 450억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과 과다 지급한 구매대행 수수료는 제품 가격에 반영돼 22.7%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른 추징금은 약 1000억 원이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빙그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물류비 250억 원을 과다 지급했고, 이러한 유통비용 상승은 25.0%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아이들 간식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추징액은 200억 원대다.
한 라면 제조 업체도 300억 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외에도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장례업체는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1년 매출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됐다.
국세청은 나머지 2·3차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에 대한 4차 세무조사에도 나선다.
조사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 총 14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000억 원에 이른다.
4차 조사대상에는 검찰 조사를 거쳐 6조 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인 대한제분이 포함됐다. 탈루 혐의 액수는 12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대한제분은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인상 순서 지정 등을 통해 제품 가격을 44.5% 인상했다.
이 업체는 담합 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를 대납하기도 했다.
간장·고추장·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샘표식품은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인상했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수백억 원으로 300% 이상 폭증했다.
그러나, 이조차도 △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 고가 매입과 △사주 자녀법인에 고액의 임차료 지급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공정위나 검·경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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