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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서 징역 4년… 주가조작·사넬백 ‘유죄’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늘어↑…‘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4-28 17:09:08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약 2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형량은 1심 판결(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 늘어난 것이다. 다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1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인했다”고 지적했다.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주식 거래를 맡긴 점, 해당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조종 가담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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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받은 샤넬 가방도 1심에서는 무죄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면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태균 씨와의 여론조사 조작 및 무상 제공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여러 인물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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