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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비공개 예규·훈령 등 내규 목록 공개해야”
참여연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4-29 22:16:51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검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비공개 예규·훈령 등 내규 일체의 목록 공개하라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내어 이같이 밝히고 “검찰청은 내규의 목록조차 비공개하며 국민들이 규범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통제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해, 법치주의 작동을 방해하고자 했다”며 “검찰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은 검찰청의 위법한 행태를 바로잡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청은 항소하지 말고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비공개 예규·훈령 등 내규 목록 일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25년 9월 23일 검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검찰청의 비공개 예규·훈령 일체의 ‘목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검찰의 위법적 수사를 막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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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청은 ‘수사,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외부에 제공할 경우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즉각 이의신청을 했지만, 검찰청은 이의신청마저 기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청의 결정에 대해 같은해 2025년 12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5년 8월 28일 검찰이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를 근거로 ‘윤석열 명예훼손’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진행한 예규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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