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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먹이고 때리고… 감옥서도 나쁜 짓, 징역살이 추가
법원, 폭행·가혹행위 2명에 징역 6개월 선고
신혜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6-01 14:55:24
▲ 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상습 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수감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동강요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발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월 춘천교도소 수감 당시 C씨를 위협해 가루로 만든 항생제와 비타민을 코로 흡입하게 했다.
 
심지어 A씨는 식사후 그릇 정리가 늦다는 이유로 파리를 먹도록 강요하며 한 달간 20회 폭행을 가했다.
 
B씨 역시 말을 듣지 않는다며 C씨가 아침 식사를 못 먹게 하거나 상습 폭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4월에도 D(23)씨가 혼잣말로 욕설한다는 이유로 7차례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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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지적 능력이 미약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오랜 기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B씨에 대해 "사적인 제재로 폭행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 계속 같은 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또 다른 다른 재소자 2명에게는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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