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미달인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했던 김해시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포상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계를 맡은 회사가 설계를 마치지 않았지만 용역비를 모두 지급받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감사원은 9일 경상남도 김해시 기관운용 실태를 정기감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리가 총 15건이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김해시를 감사한 결과 징계 1건과 주의 8건, 통보 6건을 적발했다. 김해시 행정국 인사팀 관계자 A는 임용자격이 없었던 모 정당 출신 지원자를 채용했고 유독물질 유출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직원조차 포상 대상자로 정부에 추천했다가 적발됐다.
포상 자격이 없었던 공무원 B는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B는 모범공무원 수당 180만원도 수령했다. A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포상 자격이 없는 공무원을 임용⋅추천해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배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감사원은 김해시에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인사 관계자 A를 징계하고 B에 대한 모범공무원 포상을 취소하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김해시는 2023년 6월 대외협력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등을 조건으로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모 정당 출신 C는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모 정당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을 비교한 결과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C가 실무경력 부족으로 임용자격 미충족자였는데 채용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축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지원센터 설계용역 업체는 준공기한인 2022년 6월 15일까지 설계를 마치지 못했다. 그러나 김해시 건축과는 설계용역비를 모두 지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김해시 용역감독관이 실시설계 납품도서 14종 가운데 8종을 받지 못했으나 마치 모두 납품을 받은 것처럼 준공검사 조서를 위조했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 요구에 따라서 김해시는 5월 경남도청에 B에 대한 포상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남도청이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면 행안부가 사안을 검토해서 포상을 취소할 전망이다. 김해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2개월 안에 징계와 맞춰 인사관계자를 징계하고 지연배상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 정기감사에서 김해도시개발공사가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어긋나게 징계를 감경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