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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선고… “무혐의 처분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참여연대 “왕조시대나 있을법한… 참담”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6-26 23:10:21
▲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26일 이른바 ‘김건희 매관매직 사건’에 유죄 법원 판결과 관련해 “왕조시대에나 있을법한 공직자 배우자의 매관매직이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행해졌다는 점에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의 몰수, 648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이같이 밝히고 “전 국민이 목격한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동영상을 모른척하고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힐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과 관련 “오늘의 판결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과 그 영향력을 통해 국정과 인사, 당무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고가의 목걸이 등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의 공범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김건희특검의 수사에도 일부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이 애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축소하고 그마저도 무혐의 처분했던 결과를 뒤집고 범죄 혐의를 입증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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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김건희 씨에 대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은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마땅히 경계해야 했지만, 김건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을 배경으로 수사받거나 기소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편 이번 사태를 통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에 공백이 드러난 만큼 청탁금지법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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