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이전부터 유가를 담합한 혐의로 4개 정유사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6일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와 이들을 추종해 가격을 인상한 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개 법인과 관련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은 구속기소됐으며 같은 부서 책임매니저와 법무실장,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산정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두 회사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가격을 올린 영향을 반영하면 약 26조원 상당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이 주목한 대목은 전쟁 직후의 단발성 가격 인상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진 가격 정보 교환이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책임매니저가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SK에너지와 가격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적용했다.
3월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이 SK에너지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유가를 대폭 올리기로 합의 정확이 드러났다.
검찰은 “전쟁 직후 담합은 만성화된 담합 관행이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내 정유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도 수사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을 결정하면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를 따라가는 형태로 시장이 움직였고, 두 회사의 담합 가격이 전체 유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은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일부 제외됐다. 검찰은 두 회사의 행위가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은 별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미리 파악하고 가격 결정 회의 자료를 위해 개설한 사내 메신저를 삭제한 혐의를 적용했다.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도 공정위 현장조사를 앞두고 다른 회사의 가격 정보를 취합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가격 담합 혐의에 더해 조사 방해와 증거 인멸 정황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정유 4사의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도 유가 상승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4대 정유사가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맺고 공급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주유소가 더 싼 유통 경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계약 구조는 주유소 선택권을 제한하고 최종 소비자가격 하락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별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타사 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에 손해배상청구, 비용 회수, 보너스카드 중단 등 불이익이 제공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23일 정유 4사와 한국석유협회 압수수색으로 본격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6월에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수사가 속도를 냈다. 법원은 이 중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유가 담합을 중대 경제범죄로 규정했다. 정 장관은 6월 19일 “유가 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14조원대에 이른다”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