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도 8.8%나 됐다. 파산 위기 속에서도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도 4000개를 넘어섰다.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 재도약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중기부) 8일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통계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서중소기업의 재무위기를 파악하고 성장성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컨설팅과 채무조정 등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무위기 기업 중 한계기업은 2024년 기준으로 9700개였다. 중기부가 한국평가데이터(KODATA)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매출이 늘어나는 한계기업은 4365개나 됐다. 중기부는 적기에 구조개선을 지원할 경우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무위기 기업이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대출이자로 나눈 값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충당할 수 없다. 이자보상배율이 3년 이상 1 미만일 경우 한계기업이라고 부른다.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은 조기경보와 회생지원, 사업전환, 제도개선이란 4대 전략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재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진단하는 체계를 고도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융자기업 가운데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 6만 개를 관리하고 있다. 중기부는 조기 경보 대상 기업수를 25만 개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AI를 활용해서 뉴스와 산업동향 등 비정형 데이터로 재무위기 중소기업의 위기 징후를 포착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
회생지원을 위한 심사기준도 개편한다.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에 중소기업대상 채무무조정 비중을 반영한다.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채무조정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회생을 희망하는 기업이 법원의 비공개 조정절차인 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전문가 자문을 통한 채무조정 협상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맞는 신사업도 도울 계획이다. 중기부는 5극 3특 성장엔진 정책과 발맞춰 유망 신사업으로 사업분야를 전환하도록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성공적인 산업전환을 위해서 마일스톤(단계목표 방식)을 도입해 단계별 성과 달성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사업에 진출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소기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사업전환을 유도한다.
제도 개선도 서두른다. 전문 외국인력(E-7)의 체류기간부터 늘린다. E-7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서 인력난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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