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조지폐는 총 41장이었다. 지난해 상반기(62장)보다 33.9% 줄었다. 적발된 위조지폐는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에 적힌 번호가 달랐다. 한국은행은 우상단과 좌하단의 번호가 다를 경우 112에 전화해서 위조지폐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행은 8일 상반기 적발된 위조지폐 액면금액 합계가 47만 3천원이라고 밝혔다. 오만원권 위조지폐는 5장으로 지난해 상반기(15장)보다 줄었다. 적발된 위조지폐는 오천원권(22장)이 가장 많았고 만원권(11장)과 오만원권(5장)이 뒤를 이었다. 천원권 위조지폐는 3장이었다.
한국은행 발권국 발권정책팀은 “압수한 위조지폐 대부분은 앞면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의 기번호가 불일치하는 것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기번호란 알파벳 3개와 숫자 7개로 구성된 고유번호다. 화폐를 위조할 때 도안을 새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지폐 왼쪽 하단의 기번호와 그림을 통째로 복사하는 경향이 있다.
화폐 유통 과정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2017년부터 급속히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유통시킨 은행권 1억장 당 위조지폐는 2017년에 평균 32.5장이었다. 2018년 평균 17.6장으로 줄더니 2019년엔 5.4장으로 줄었다. 1억장당 위조지폐수는 지난해 1.4장까지 감소했다. 영국(4229장)과 캐나다(1411장)보다 훨씬 적고 일본(8.6장)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화폐위조범을 검거해 위조화폐 유통방지 공로가 큰 경기도 이천경찰서를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했다. 이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3일 “지폐가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천서 경찰은 편의점을 대상으로 탐문수사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뒤 피의자 동선을 추적한 끝에 화폐위조범 2명과 위조화폐 행사범 3명을 검거했다.
위조화폐는 진짜 화폐와 다른 점이 많다. 예를 들어 만원권을 빛에 비추어 보면 세종대왕 얼굴이 보인다. 지폐를 기울여서 보면 은색 홀로그램이 각도에 따라서 지도와 태극, 4괘 등이 나타난다. 세종대왕과 율곡 이이, 퇴계 이황, 신사임당 얼굴은 블록인쇄돼 손으로 만지면 오돌토돌한 감촉이 느껴진다.
위조지폐를 받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의심되는 지폐를 건넨 사람의 인상착의와 차량번호를 기록한 다음 국번 없이 112에 전화한 뒤 해당 지폐를 경찰에 넘겨야 한다. 경찰이 수사할 때 지폐에 묻은 지문으로 범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위조지폐인줄 알면서 사용하면 형법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한국은행은 “위조지폐를 만들거나 사는 것만 범죄가 아니다”면서 “우연히 받게 된 위조지폐라도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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