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확률이 99%? 변호사가 승률을 예측하는 광고는 불법이다. 캠핑장을 분양한다? 관광진흥법상 캠핑장(야영장) 분양도 불법이다.
정부는 허위광고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9일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광고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도 야영장 분양과 회원권 투자는 100% 불법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권고했다.
변호사 A는 승률 90% 이상을 자랑했다. 특히 손해배상 부분은 99% 승소가 예상된다고 장담했다. 법적분쟁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단체채팅방에서 A의 호언장담에 사건을 맡겼지만 재판 결과는 100% 패소였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를 광규규정 위반으로 징계했다. 변호사법 제23조(광고) 2항은 변호사가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1호)와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4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B는 전관예우변호사 B법인이라고 광고했다. 선임에 앞서 무료로 사건을 분석하고 형량을 에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알렸다. 검사와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가 마치 검찰과 법원에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유도했다. B를 징계한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 이력 표시 광고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암시한다고 판단했다.
고객 선호 1위를 자랑했던 법무법인 C도 적발됐다. C는 홈페이지에 고객 선호 브랜드지수 3년 연속 1위라고 광고했다. 법무부가 조사한 결과 고객 선호 브랜드지수는 존재하지 않았고 사건을 수임하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었다.
변호사징계위원회가 2022년 징계한 광고규정 위반은 단 1건이었다. 법무부가 선을 넘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공표한 뒤 징계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총 88건을 징계했다. 올해 징계한 사건은 9일 현재 무려 79건이었다.
문체부는 캠핑장 관련 투자광고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캠핑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과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야영장 영업과 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불법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에서 캠핌장 분양 광고가 적발됐다. 캠핑장 사업자 D는 캠핑장 인근 땅을 산 뒤 개인 야영장을 분양한다고 광고했다. 문체부가 조사한 결과 해당 부지는 단독주택으로 개발행위를 허가받았을뿐 야영장으로 사용될 수 없는 땅이었다.
고소득을 미끼로 캠핑장 회원권을 판매하는 광고도 적발됐다. 사업자 E는 캠핑장 개발허가를 받기도 전에 고수익 창출을 언급하며 1억원에 회원권을 사면 개별 등기를 해주겠다고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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