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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억 갈취’ 캄 보이스피싱 일당 전원 실형… 미성년자도 중형
법원, 주범 징역 14년 등 13명 전원 실형 선고
신혜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7-13 13:41:36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연합뉴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백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13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에게도 예외 없이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책급 A(45)씨와 B(26)씨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1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 C군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5년이 선고되는 등 가담자 8명에게 5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졌으며, 범행을 도운 D씨를 비롯한 서버 관리자 등 5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범죄 수익금에 대해 최대 1억1564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해 법원 사무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총 318명으로부터 44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자산 현황을 파악해 검사 사칭으로 구속하겠다고 협박한 뒤,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해 감시했다.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는 금융감독원 지원을 사칭해 대출을 유도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올해 초 경찰과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의 현지 소탕 작전으로 검거됐다.
    
재판부는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범행했고, 피해 규모가 커 피해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 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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