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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용 재판기록 9월부터 무료
법무부 열람・등사 수수료 규칙개정
이은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7-14 11:46:21
▲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국민이 재심을 청구하려면 사건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수수료를 내야만 했다. 그러나 9월부터 재심 청구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희생자를 포함해서 재심 청구자가 명예를 회복을 위해서 재심을 청구하려면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열람・등사 수수료 규칙 제8조는 재판결과 문서의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 건당 수수료 500원이 부과되고 장당 50원씩 내야 한다. 법무부는 5월부터 재판중인 사건 기록에 관한 열람 수수료를 면제했다. 9월부터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열람・등사 수수료도 면제된다.
 
법무부는 "국민이 형사사법제도를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서 "사건관계인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청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동일 사건 기록을 반복해서 신청하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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