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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만도 중대재해 사망사고 '꼬리자르기' 논란… 당국 대응 '미온적'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8-07 22:30:50
▲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HL만도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16일 만인 7일 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같은 건물의 본사 사무실과 최고안전책임(CSO)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달 22일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HL만도 평택공장에서 MCT 설비 유지·보수 작업 중 기계에 끼여 하청노동자 고(故) 김승모(28세) 씨가 숨졌다. 사고 직후 유가족은 장례를 미루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일 노동감독관과 경찰 30여 명이 원청 HL만도 평택공장에 들어와 관계자 PC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 관리와 관련한 자료 전반을 확보해 평소 HL만도 평택사업장이 근로자 안전 교육 및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사고 당시에는 어떤 작업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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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압수수색이 같은 건물 8층에 있는 본사 사무실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사 사무실에는 HL만도 최고안전책임(CSO)이 근무하고 있고, 실제 HL만도 전체의 안전보건체계를 살필 수 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2층 평택공장 사무실만을 압수수색한 것은 원청 HL만도의 꼬리자르기에 노동부와 경찰이 적극 공모하고 있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청 HL만도의 책임을 묻고, 만도 전체의 충분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HL만도 본사 사무실과 HL만도 조성현 대표이사가 근무하는 판교R&D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압수수색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고를 대하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대응도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HL만도 사측은 사고 발생 이틀 후인 7월 28일 외주 업체에 대체 물량을 제작하도록 하고 공장 내로 들여와 작업을 재개하려고 했다. 당시 현장 조합원이 이를 노조에 신고해 노조가 현장에 달려가 외주 물품을 현장에서 빼내고 사용 중지 포스터를 붙여놓은 상태다. 
 
또한 사측은 29일 관리자(직·계장)을 작업에 투입해 생산라인을 가동했다. 
 
경기지방고용노동평택지청은 사고 당일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사업주는 작업중지 명령 대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 조치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5일 평택지청장 등과의 면담에서 사측이 평택지청의 작업 중지 명령을 어기고 라인가동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 고용노동부는 안전 개선 조치 관련 노사 합의 후 작업중지 해제를 심의하도록 할 것 △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설비에 대한 개선계획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과 일정 공유 하에 이뤄져야 함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의 구체 일정 확정 및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진단 실시 등을 평택지청에 요구했다. 
 
이에 평택지청은 HL만도 대표이사 앞으로 "작업중지 해제신청서 제출 시에는 '해당 작업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며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조합(근로자 대표)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서 향후 동일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는 말로만 검토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형식적인 말만 반복하지 않고, 만도가 조속히 문제 해결을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유가족 앞에 제대로 머리 숙여 사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8월 5일 산재피해 유가족들과의 면담 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만도에 발송하기로 한 공문. [자료=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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