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9월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지원 대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삼성전자 주택자금 지원 대출 제도는 5월27일 노사 임금 협약에 따라 실행된다.
대상자는 대출 실행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등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이다. 주택을 매매할 때 최대 5억 원, 임차할 때 최대 3억 원을 개인 부담 이율 연 1.5%로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25억 원 이하이며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이하로 제한된다. 대출 상황은 3년 거치 후 10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같은 날 새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사내 부부의 경우 대출이 1세대·1주택 당 한 건만 가능하다. 결혼 전 각각 대출받은 직원이 결혼했을 경우 한쪽이 기존 대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게 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대출을 반환해야 한다.
계약 시점의 경우 임금 협약일인 5월27일 체결된 계약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일이 그 이전이더라도 잔금일이 9월1일 이후라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권의 경우 5월27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도 이후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분양권 매매일을 기준으로 대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대출 한도는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유상 옵션 금액은 제외된다.
또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대출 실행일까지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가 완료돼야 한다. 이후 임직원 본인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또한 삼성전자의 주거 안정 지원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금융 규제나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이 변경될 경우 대출 이용액이나 상환액이 DSR 산정 또는 추가 대출 한도에 반영될 수 있다.
대출금은 전액 또는 일부 상환할 수 있다. 부분 상환은 100만 원 단위로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기존 주거 안정 지원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신규 신청 시 무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임직원이 퇴직하거나 임직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7일 이내에 잔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관계사나 자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별도 상환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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