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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음악저작권
틀어만 놔도 돈…음원 둘러싼 갑론을박·눈치게임
한저협 ‘공연권료’ 5년 소급요구…음원 징수규정 개선움직임 소상공인 부담 이중고호소
남승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6-08 00:46:59
▲ 프랜차이즈·편의점 업계는 오는 8월 23일부터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장에서 음원을 재생 시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28일 이들 업계에 지난 5년간 매장에서 재생한 음악에 대한 공연권료를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본부 ⓒ스카이데일리
  
커피전문점·제과점·편의점 등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린 반응들이 눈길을 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한저협)의 저작권 징수의지가 완고한 가운데 일선 소매점들 사이에서는 비용부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음반업계는 자칫 향후 수익성악화로 이어지진 않을 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스트리밍 냈는데 또 공연권료…계산법 의문 게다가 5년 치라니”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저협은 지난달 말 각 가맹사업본부에 최근 5년간의 공연권료를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수신업체만 160여개 브랜드에 이르며 업체별로 수십억원에서 100억원을 웃도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저작권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단란주점·유흥주점 및 마트·백화점 등은 스트리밍·다운로드 등이 가능한 상업용 음반을 매장 내에서 재생할 경우 공연권료 징수대상이다. 하지만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관련법 개정안에는 일선 매장도 공연권료 징수대상에 포함됐다. 법시행 전 이뤄진 음악재생의 비용을 청구하니 과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 것이다.
 
한저협이 이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던 배경에는 지난 2016년 대법원의 판결이 근거가 됐다. 당시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 측에 5년 치 공연사용료 9억40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매장 내 불특정다수가 들을 수 있도록 한 음악재생을 공연으로 간주했다. 음악재생으로 현장에서의 공연이 불필요해졌으므로 이에 대한 공연권료를 지불하라는 의미다.  
 
▲ 자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스카이데일리
  
서울 서초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양택훈(39·남) 씨는 “최저임금인상, 임대료상승 등으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음악재생까지 비용이 청구된다니 참으로 부담스럽다”면서 “법개정 후에는 본사와의 비용부담을 나눠 지불해야겠지만 최근 5년 치를 내라하는 것은 대부분이 서민인 가맹점주들에게 과한 처사다”며 한저협을 힐난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제과점을 운영 중인 권민경(42·여) 씨는 “불법으로 음원을 다운받은 게 아니라 제 값을 내고 스트리밍 해 재생한 것인데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면서 “창작자의 이익보장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된 것에 대해선 십분 공감하고 지지하나 5년간의 공연비용 요구는 자신들의 잇속을 위해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피해를 촉발시키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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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협회 측은 한저협의 금액산출 과정에도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곳 관계자는 “어떤 계산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SPC그룹과 주요 편의점업체 등에 청구된 공연권료만 100억원에 달한다”면서 “한저협 주장대로 지난 5년간 공연권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영세 가맹점주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음반·음원업계도 예의주시…한저협 “창작자들의 마땅한 권리”
 
음원업계도 비상이다. 앞서 한저협을 비롯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저작권관리 단체들은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에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가장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 창작자에 배분되는 이익의 비중을 60%에서 73%로 올려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문체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음악스트리밍 상품은 매출의 60%가 창작자에 가는데 작사·작곡자에게 10%, 가수에 6%밖에 돌아가지 않는다”며 불공정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한저협의 주장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최근 정부는 음원 창작자에게 배분되는 이익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음원업계는 적자를 막기 위해 스트리밍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음악재생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가격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스카이데일리
  
이 경우 기존 음원 판매금액의 40%를 챙겼던 음원업계의 수익은 감소하게 된다. 음원업계는 서버관리 등을 이유로 수익비중이 감소할 경우 스트리밍 월 이용료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대 35%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정부의 수익률 조정이 현실화 될 경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은 배가될 전망이다.
 
5년 치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할 처지의 소상공인 입장에선 매장 내 음악을 켜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 지는 모양새다. 경기 안산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인 홍 모씨는 “가맹본부와의 계약 등에 근거해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음악재생은 필수며 실제 매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음악을 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다소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크리스마스 때 캐롤이 흐르듯 연중 길거리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던 거리 풍경이 바뀔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음반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 하는 모습이다.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일선 소상공인들의 매장에서 음악이 끊길 경우 홍보 면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속속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을 둘러싼 각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한저협은 당연한 권리라며 5년 치 공연권료 소급 및 창작자 배분율 상승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곳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창작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할 뿐이다”며 “5년 공연권료 소급적용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과거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이다”고 언급했다.
 
[남승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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