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사고를 빙자한 ‘보상금 안내’ 스미싱이 확산 조짐을 보여,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당국은 12일 “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의 URL링크는 사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빗썸 등을 사칭한 메시지의 url 클릭 시 개인정보 노출·금융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소비자 쥬의를 당부했다.
당국은 빗썸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개별 안내를 아직 하지 않았고, 향후 고객 안내를 하더라도 인터넷 주소(URL)를 메시지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상 안내를 빗썸이 직접 한다고 주장하는 메시지에 URL이 있다면 100% 사기라는 의미다.
스미싱의 위험은 ‘클릭 한 번’에서 시작한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을 누르면 악성앱이 설치될 수 있고, 이때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가 새나가 피해로 번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보상 안내 메시지에 URL이 포함돼 있으면 무조건 클릭을 금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악성앱이 깔리면 피해 범위가 급격히 넓어진다. 사기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통화내역·사진·연락처 등을 들여다볼 수 있고, 발신번호를 고객센터 번호처럼 보이게 바꿔 전화를 걸 수도 있다. 더 심각한 경우 피해자가 112나 1332로 도움을 요청해도 사기범이 전화를 가로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구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 ‘보상’, ‘피해사실 조회’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 메시지에 적힌 고객센터 번호 역시 사기범 번호일 수 있어, 안내된 번호로 되받아 전화하지 말고 공식 고객센터 번호로만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빗썸 공식 고객센터 번호는 1661-5566이다.
의심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 서비스를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면 비행기 모드 실행, 휴대폰 초기화 등 조치를 진행하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금융피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자금 이체 등 피해가 났다면 금융회사나 112로 지체 없이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차단·지급정지 서비스 활용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빗썸 보상금 이슈와 관련한 금융사기 피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가 늘면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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