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가 채무자의 얼굴과 차용증, 대부 이용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는 이른바 ‘신상박제’ 방식의 불법추심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속 삭제·차단 대응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SNS를 통해 채무자의 얼굴, 차용증, 대부 이용 사실 등을 공중에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피해자나 피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금융감독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경제는 15일자 ‘40만원 연체에 SNS 얼굴 박제…청년 벼랑 끝 내모는 불법추심’ 기사에서 일부 불법사금융업자가 초단기 대출을 해준 뒤 상환이 늦어지면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차용증, 연락처 등을 SNS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추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일부 계정에는 채무자들의 사진과 영상이 전체 공개 상태로 게시돼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채권추심을 넘어 개인정보 유출과 채무 사실 공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 발생이나 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계약서에 ‘초상권 포기’나 ‘SNS 추심 동의’ 조항을 넣었더라도 효력은 없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며, 채무자가 동의했다는 이유로 신상 공개 추심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메뉴를 통해 관련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면 불법추심 중단, 온라인 게시물 삭제·차단, 전화번호·SNS 계정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채무조정 등을 연계하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의뢰해 불법추심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있다.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노출됐거나 게시물 자체가 불법정보에 해당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삭제와 차단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신상박제 방식의 불법추심 게시물을 더 빨리 찾아내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SNS 불법추심 게시물을 인공지능(AI)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AI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신상박제식 추심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피해구제와 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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