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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유기동물 개체수도 증가했다. 한해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는 10만마리에 달했다. 2010년을 정점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답십리 땡큐센터’는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유기견 및 학대동물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구조가 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보호소, 입양센터로 옮겨진다. 사진은 동물사랑실천협회 회원이 유기견과 놀아 주는 모습 ⓒ스카이데일리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 또한 급성장단계에 진입했다. 하지만 성장과 동반돼야하는 동물에 대한 의식과 문화수준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국내 반려문화의 흠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때 유행으로 반려동물을 받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버리는 사례가 매년 10만건에 달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가 2012년 발표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반려동물 입수경로는 주로 지인에게 분양받거나 온·오프라인 동물판매업소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높았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비중 또한 증가했다.
반려견의 경우 고급 견종 위주로 수입됐으며, 대(對)한국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순이다. 2011년 기준 전체 반려견은 1만여마리, 반려묘는 2000여마리가 수입됐다.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말 기준. ⓒ스카이데일리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의 가장 큰 동기는 TV나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다. KBS 1박2일에 나온 ‘상근이’(견종 그레이트 피레니즈), TVN 삼시세끼에 나온 ‘산체’(견종 장모치와와) 등이 인기를 끌며 같은 종을 입수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반려업계는 “반려동물이 매체를 통해 한 차례 인기를 끌고 난 후에 같은 견종의 유기동물 수가 확연히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부양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을 구입했다가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식거나 부양비용을 감당하기 버거워지자 유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여기는 반려인이 있는 반면 단순히 자신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사람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해 유기되는 동물의 수는 매년 10만마리 수준이다. 유기동물의 수는 △2010년 10만1000마리 △2011년 9만6000마리 △2013년 9만7000마리 △2014년 8만1000마리로 조사됐다.
지난해 유기 반려견은 5만9000마리(73%), 유기 반려묘 2만1000마리(26%), 기타 1000마리(1%)였다. 유기동물의 앞날은 개인분양(25만5000마리, 31.4%), 자연사(18만7000마리, 23%), 안락사(18만4000마리, 22.7%) 순이었다.

▲ 2008년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2010년부터 유기동물의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여전히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 동물학대라는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연간 수백건에 달하는 동물학대 제보가 동물단체에 접수되고 있으나 실제 법으로 제재되는 사례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말 기준. ⓒ스카이데일리
그나마 다행인 점은 유기동물 개체수가 점차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08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 제도는 2014년 7월 전국으로 확대됐고, 2014년 말 기준 전국에서 총 88만8000여마리가 등록됐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과 동물이용 윤리성 제고목적을 위한 동물보호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나타난 효과로 분석된다”며 “그러나 여전히 유기동물의 수가 상당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계도, 계몽, 홍보, 교육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물학대 범죄로 인식 못해…“동물보호법 적용 및 처벌 강화해야”
동물 유기와 함께 대두되는 문제는 동물학대다.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일상 가까운 곳에서 동물학대는 흔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범죄’라고 인지하는 못하는 사람도 상당수다.
지난 2월 22일 전남 광주에서 한 남성이 목줄에 묶인 개를 수 차례 몽둥이로 내려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개는 턱이 부러졌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오른쪽 눈은 실명돼 적출해야만 했다.
이보다 10여일 앞선 2월 11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일명 ‘악마트럭’ 사건이 발생했다. 견주가 개를 트럭에 매단 채 주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개는 배와 다리가 쓸려 과다출혈로 숨을 거뒀다.
이런 학대 사례를 두고 전문가들은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된 경우가 적어서 동물학대가 방치된다고 지적했다.
▲ 유기동물은 개인분양(25만5000마리, 31.4%), 자연사(18만7000마리, 23%), 안락사(18만4000마리, 22.7%) 순으로 처리됐다. 2014년 말 기준 유기동물 처리비용은 104억3900만원이었다. 사진은 답십리에 위치한 동물사랑실천협회 ⓒ스카이데일리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65건이며 불기소 사건은 68건이다. 동물보호단체에 제보된 사건은 연간 수백건에 달하지만,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고자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동물사랑실천협회 손선원 간사는 “동물학대 사건을 신고해도 일부 경찰은 현장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가해자를 그냥 돌려보내는 일도 있다”며 “경찰이 적극 개입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SNS 등을 활용해 동물학대 사례를 고발하고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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