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계층 A는 오랜 기간 갚지 못한 연체채권 때문에 통장 압류와 신용 제약을 감수하며 생활해 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상환 능력 심사 대상이 아닌 사회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새도약기금의 채권 소각 대상이 됐다. 채무 부담에서 벗어난 그는 통장 압류 해제와 통신비 지원 등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을 확대하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이번 새도약기금의 3차 소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보훈대상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보유자 등 6만9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5000억 원 규모가 사라졌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25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992억 원(6만9000명)을 3차로 소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각 대상은 새도약기금이 1~5차에 걸쳐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9조1000억 원(75만 명) 가운데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 없는 사회 취약계층과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채권, 새도약기금 인수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보훈대상자 등의 채권 2897억 원,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1163억 원, 새도약기금 인수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1044억 원이 소각됐다. 특히 이번에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처음으로 소각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소각까지 포함하면 새도약기금은 1~3차에 걸쳐 모두 2조2583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했다. 채무자는 26만9000명으로, 전체 매입 대상 75만 명의 35.9%에 해당한다. 채권 규모 기준으로는 전체 9조1232억 원 가운데 24.8%가 소각됐다.
3차 소각 대상자는 50대 이상이 약 90%를 차지했고, 소각 금액은 2000만 원 이하가 90% 이상이었다. 채무자 1인당 평균 소각 금액은 727만 원이며, 연체기간은 10년 이상이 77.4%를 차지했다.
소각 대상자에게는 7월 중순부터 문자메시지(SMS)로 소각 사실을 안내한다. 대상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채무가 소각된 이후에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관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의 ‘새도약 요금제’를 이용하면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소각을 매 분기 이어갈 계획이다. 또 8월13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금융자산 정보 수집 체계가 마련되면 상환능력 심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해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권을 올해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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